국방부가 과체중 또는 저체중으로 인해 현역 입대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준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14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체질량지수(BMI)에 의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BMI가 16 미만은 저체중으로 판정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15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BMI가 35 이상인 고도비만자도 입대 가능하도록 상한을 40으로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고도비만자로 분류되었던 35~39.9 BMI 범주의 사람들은 향후에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BMI 기준으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며 병역자원 부족 문제도 고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두 차례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차례만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5급으로 판정되었던 것과는 달라집니다.
또한, 난시와 관련된 판정 기준을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경미한 증상이라도 사회적 및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급으로 판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