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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문제가 다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혐의로 지난 8월에 구속된 윤관석 의원은 국회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1,400만 원을 넘는 의원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윤 의원은 실제로 구속된 8월부터 석 달 동안 “휴가”로 처리되어 특별활동비까지 수령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에 따라 지급되며, 이 법률에는 구속된 경우를 예외로 한 규정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중에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비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전 의원들도 의원직이 상실될 때까지 매월 천만 원대의 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공무원과 지자체장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에는 참여연대가 관련 법안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권 논란이 커지자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수당 제한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도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 책정하고,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미국은 의원이 구속되어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수당의 3분의 2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구속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본회의 불출석에는 회의당 200유로(약 28만 원)씩 감액하고, 나머지 회의는 회의당 100유로(약 14만 원)씩 감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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