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뉴스] 아들과 함께 중학생 아들과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A씨)은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서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8일, 중학생인 아들 B(16)군과 공모하여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당시 50세였던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C씨가 잠든 사이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또한,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해 9월 18일에는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 중에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눈이 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기고,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군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으며,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A씨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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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1 months ago

사형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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