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현직 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건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충북 청주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군인인 A 상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붙잡혔으며 군 헌병대에 인계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상병은 그 날 새벽 0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를 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A 상병은 자택에서 검거되어 군 헌병대로 인계되었습니다. 초기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 상병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으며, 운전한 차량은 어머니 명의로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규백은 육군, 해군, 공군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군 범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군인이 총 2281명에 달하며, 기소율은 93%를 넘어 21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6월까지 기소된 군인은 246명으로, 이 추세라면 전년도보다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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